대구지방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학교폭력특별단속기간을 설정,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중점단속대상은 학생·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행위, 학생을 상대로 한 성폭력, 집단 따돌림을 비롯한 정신적 폭력, 학교기물손괴, 교내 불량서클 학생 상대 사행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중고생의 90% 이상이 인터넷 사용자임을 감안해 단속기간 중 지방청과 각 경찰서의 학교폭력 신고센터(TEENS 대화방)를 적극 홍보, 학생 네티즌들의 신고 제보분위기를 유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심야 학원, 독서실, 공원 등을 학교폭력 취약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각 경찰서별로 4명씩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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