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일 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로 영화배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스포츠신문기자 7, 8명과 핵심 참고인 등 10여명을 출국금지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화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벌인 뒤 내주초부터 스포츠지 기자 1, 2명씩을 차례로 소환,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품공여 내역이 적힌 영화배급사의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이들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기자들에게 돈 준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주까지는 개인별 금품수수 액수를 특정하고 돈받은 정황을 조사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내주부터 기자들에 대한 소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김부겸 '보수의 성지' 서문시장으로…달아오르는 선거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