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포츠지 기자 등 10여명 출국금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일 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로 영화배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스포츠신문기자 7, 8명과 핵심 참고인 등 10여명을 출국금지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화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벌인 뒤 내주초부터 스포츠지 기자 1, 2명씩을 차례로 소환,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품공여 내역이 적힌 영화배급사의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이들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기자들에게 돈 준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주까지는 개인별 금품수수 액수를 특정하고 돈받은 정황을 조사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내주부터 기자들에 대한 소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