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거리가 멀수록 요금 인상률이 더 높은 사실상의 누진제가 현행 택시요금체계에 적용되고 있어철폐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회 등 지역 9개 시민단체들은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에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당 요금체계 시정을 위해 행정심판 청구 등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초 인상된 대구지역 택시요금에는 이같은 요금 누진제가 더 확대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률이 17.98%로 서울(25.28%), 부산(18.69%), 경기(19%), 경남(18.57%)보다낮은 수준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택시요금체계는 기본 요금이 적용되는 2㎞ 이하 경우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올랐고 2㎞ 이상부터 적용되는거리.시간 요금은 거리요금이 215m당 100원에서 177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54초당 100원에서 42초당 100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m당 요금으로 환산해 보면 기본요금이 0.65원에서 0.75원으로 15.38% 인상된 반면 거리요금은 0.465원에서 0.565원으로 21.51% 인상됐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처럼 거리요금 인상률이 기본요금 인상률보다 높아 탑승 거리가 2㎞를 넘어가면 거리가 길어질수록 인상률이 누진된다'고 주장했다.
17.98%의 인상률은 지역 택시승객의 평균 이용거리인 4.4㎞까지만 비슷하게 적용될 뿐 5㎞는 19.23%(2천600원→3천100원),10㎞는 20%(5천원→6천원), 20㎞는 20.8%(9천600원→1만1천600원), 30㎞는 23.6%(1만4천원→1만7천300원) 등으로 요금 인상률이 높아진다는 것.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주행속도가 시속 15㎞ 이하일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까지 합하면 실제 요금 인상률 누진은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누진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면서 '택시업계가 산정한 요금인상률을 공인회계사 2곳에 의뢰해 정밀 검정, 인상률을 서울, 부산 등 다른 도시보다 낮게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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