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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블랙리스트' 1만5천여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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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금융권이 공동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하고 있는 '금융질서 문란자'가 1만5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 기록 보존기간도 일반 신용불량자 보다 2배 이상 길다.

4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은행공동 전산망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모두 1만5천452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금융사기 등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2회 이상 제출한 거래처 △대출금을 약정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가계수표를 할인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

또 허위로 신용카드의 도난.분실신고를 한 거래처, 신용카드를 위.변조하거나 양도.차용.대여 등으로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등 모두 40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각 금융기관은 이 사유에 해당되는 거래자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공동 전산망에 등록시키고 이들을 금융거래시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우범자'로 간주해 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등록 해제 이후 최고 2년간 기록이 보존되는 일반 신용불량자와는 달리 해당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되더라도 5년동안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신용불량자처럼 금융권 일선 영업점에서 등록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다"며 "정상거래를 거부하고 고의로 탈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 신용불량자 보다 더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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