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5일 수출용 돼지고기에 공업용 돼지 지방을 붙여 판매,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신모(30·충북 청주시·축산물 유통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 말 무역업자 주모(40·대구시 동구 효목동)씨로부터 러시아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20t을 납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업용 돼지 지방을 뒷다리는 8㎏에 3㎏, 등심은 5㎏에 1.5㎏씩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무게를 속여 공급, 모두 3천6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신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공업용 돼지 지방의 유통 경로를 파악, 유사 범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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