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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외상매출 채권 내달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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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외상매출 채권'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 된다. 어음이나 수표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기업간 전자상거래(B2B)결제수단인 '전자 외상 매출채권'은 4일부터 6개 은행(조흥, 한빛, 신한, 하나, 외환,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한 뒤 참여은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 외상매출 채권'은 수표의 지급기능과 어음의 신용공여기능을 혼합한 전자적인 형태의 새로운 금융.결제수단으로은행의 보증여부에 따라 보증.무보증 채권으로 구분된다.

구매기업이 주거래은행을 통해 전자 외상매출 채권(전자증서)을 발행하여구매대금을 결제하게 된다. 판매기업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만기전에 이를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화하게 된다.

또 물품 인도전에 채권발행대행은행(구매기업 거래은행)이 판매기업 앞으로 은행보증채권의 지급위탁사실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기존 기업간 결제수단이었던 어음.수표 등은 오프라인 형태로 개발돼 온라인 방식의 상거래에서는 대금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일부 온라인 결제수단도 개별은행 차원에서 개발돼 은행간 호환이 안됐다. 하지만 이번에 서비스되는 은행권 공동의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자 외상매출 채권의 사용방법도 간단하다. 구매기업은 전자서명을 첨부해서 거래은행 앞으로 채권 발행신청을 한다. 이 때 금결원은 기업별 약정내용(사업자번호, 채권 발행한도 등) 및 건별 채권발행내역을 전자채권등록원장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채권 만기시 이런 내역을 구매.판매기업 거래은행 앞으로 각각 통지하게 된다. 은행간 자금결제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정을통해 은행간 차액결제방식을 이용하게 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전자 외상매출 채권'은 사이버 시장을 통한 전자상거래 뿐 아니라, 오프라인 상거래에서도 대금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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