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 큰 여 경리사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회사 장부 및 현금 일체를 관리하는 경리업무를 맡아 회사공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정모(25·여·대구시 달서구 성당동)·김모(28·여·대구시 서구 중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시 서구 이현동 한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일하면서 회사돈 일부를 장부에서 누락시켜 챙기는 수법으로 1억7천여만원 상당을, 김씨는 정씨가 퇴직한 이후 경리사원으로 채용돼 같은 수법으로 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대량의 돈 봉투가 주최 측에 전달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절차를 착수하자 통상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한구 산...
일본 여행 중 집단폭행을 당한 한국인 A씨가 외교부와 영사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고, 피해자는 일본 현지 경찰과 영사관에 도움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