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회사 장부 및 현금 일체를 관리하는 경리업무를 맡아 회사공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정모(25·여·대구시 달서구 성당동)·김모(28·여·대구시 서구 중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시 서구 이현동 한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일하면서 회사돈 일부를 장부에서 누락시켜 챙기는 수법으로 1억7천여만원 상당을, 김씨는 정씨가 퇴직한 이후 경리사원으로 채용돼 같은 수법으로 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단독] 돈봉투 쏟아진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