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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환경 감시기구 설치 조례안 이번 회기내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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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주변의 민간인 환경안전감시위원회 설치와 관련, 위원장 선정 등을 둘러싸고 시청과 시의회 사이에 의견이 또다시 팽팽히 맞서 이 문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은 "원전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시정의 주역들은 본말이 전도된 다툼만 벌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양측간 다툼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치 조례안이 시장을 위원장으로 선임케 하는 등 골격 자체에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 3년째 처리보류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시청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위원장을 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변경이 어렵다"고 밝히고, 산하기구인 환경안전감시센터장과 분석요원은 전문직을 채용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이같은 양측간 입장차이로 인해 환경감시기구 설치 관련 조례는 이번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는데, 박대선 경주시 원전관리 담당은 "회기내 처리가 안되면 자동 폐기되고 오는 7월 구성되는 제4대 의회 구성후 재상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 김상왕 의원은 "조례안 골격이 관주도여서 자칫 원전부설 기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며 "순수 민간기구가 안될 바에는 아예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가 늦어지면서 월성원전 주변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예산확정,방사능측정, 시료채취.분석.평가에 관한 결과 공표는 물론 방사성 폐기물과 핵연료의 운영과 운송에 대한 감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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