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8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화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안동 모고교 교사 ㅇ(26)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안동시내 PC방 등에서 채팅 전문사이트에 접속, 인터넷상에서 만난 여중생 ㅂ(15)양에게 화대 15만원을 주기로 하고 여관으로 유인해 1, 2회씩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경찰은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약 1개월간에 걸친 추적 수사를 펼쳐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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