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위해 모·부자가정자립기금으로 올해 대학신입생 29명에게 70만원씩 모두 2천30만원을 지원한다. 장학금은 8일 통장으로 일괄 전달된다.
이들 가정의 대학 신입생에 대한 장학금은 3년전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중·고교생들에게는 매년 분기마다 등록금이 지원된다.
이 기금은 91년부터 시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11억원을 조성, 지금까지 2억8천200만원을 지원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은 배우자 사망, 이혼, 배우자로부터 버림받은 가정(18세 미만 자녀 양육)등으로 재산 5천만원 이하, 월소득 124만원 이하이다.
신청서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선정은 자산·소득조사 등을 거쳐 관할 구청에서 한다. 문의:대구시 여성정책과(429-2525).
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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