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달부터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경로연금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급액도 다소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7만5천600여명에서 최소 5천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지급대상 선정 요건은 △소득기준을 종전 가구원 한 명당 월평균 44만1천원에서 48만6천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재산기준을 종전 부양의무자와 노인가구를 합쳐 4천만원 이하에서 부양가구수별로 5천만원씩 합산한 금액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재산기준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과거에는 결혼한 아들 셋을 둔 노인가구의 경우 가장 재산이 많은 아들 가구의 재산에 노인가구 재산을 합쳐 4천만원 이하여야 연금 지급대상이었다.
그러나 바뀐 기준에 따르면 아들 세 가구와 노인가구의 전체 재산이 2억원(4가구×5천만원) 이하이면 경로연금을 받게 됐다.
또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5천만원 이하(재산이 주택에 한정된 경우엔 7천500만원),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생계를 함께 하는 단독가구의 경우는도 7천5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밖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방법도 완화돼 △금융자산 조사는 노인 신청자 및 배우자만 실시하고 자녀에 대해선 실시하지 않으며 △결혼한 딸에 대해선 재산조사 없이 소득만 조사하기로 했다.
연금지급액도 기초생활보장 대상노인 중 80세 미만의 경우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저소득노인의 경우 2인 기준으로 5만2천500원에서 6만1천250원으로로 올랐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달 중에 해당 노인이나 가족, 통·반·이장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며 "3월 이후에도 재산변동이 있을 경우 수시로 접수한다"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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