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에는 매장 출입구에 자체적으로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수신호는 경찰이나 모범 운전자들의 수신호에 비해 운전자들이 알아 보기가 힘들다. 또 법적인 효력도 없어 이들의 수신호를 보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를 보기가 십상이다.
특히 화려한 유니폼으로 치장한 여성교통안내 요원들은 주위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몸짓을 하고 있어 이를 보고 운전하기가 겁이 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이 이들 교통안전요원들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교육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한 교통안전요원에 대해 경찰이나 모범운전자와 같은 법적 효력을 주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박영운(의성군 상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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