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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특산물에 판금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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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물 개발을 장려해 놓고도 관련법 검토도 없이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행정을 벌여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합천군은 지난해부터 합천호 주변 대병·봉산면의 회양·새터 관광단지 일대에 빙어와 동자개(일명 빠가사리) 등 민물고기 특산화단지 육성을 서둘러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느닷없이 동자개가 멸종위기 어류라며 '포획·이용 금지령'을 내리고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경고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1백여개소의 식당 업주들은 입간판이나 차림표에 표시한 홍보 문구를 철거하거나 삭제, 지역특산물으로 기대를 모았던 '빠가사리 매운탕'을 포기했다.

이와 함께 업주들은 "합천호에서 잡히는 동자개는 환경부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한 '꼬치동자개'가 아닌 일반동자개이어서 포획 및 이용 금지조치는 부당하다"며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은 뒤늦게 국립과학연구원에 감정을 의뢰, 일반동자개라는 결과에 따라 금지령을 철회하는 소동을 빚는 등 행정신뢰를 잃고 있다.

김모(45·여)씨는 "어류의 정확한 분류도 모른 채 특산단지를 육성해 놓고 금지, 철회를 마음대로 한다"며 "구태의연한 조치에 영세업자들만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단체 등의 항의를 염려해 취한 조치로 무리가 따랐다"며 "합천호 일반동자개의 포획·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동자개는 2급수 이상의 맑은 물에서 수서곤충을 주로 잡아먹고 사는 메기목 동자개과의 어류로 동자개, 눈동자개, 꼬치동자개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특산종으로 낙동강에서만 분포하는 꼬치동자개는 환경부가 지난 1990년 멸종위기 어종으로 지정해 두고 있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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