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2일 과적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영천 북안면 내포2교 붕괴사고와 관련, 매월 1회 이상 야간운행이 잦은 지방도에서 과적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군위 창평리와 의성 속암리에 있는 고정검문소에서 상시 단속하고 주요지점에서 이동 단속을 실시했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이 단속검문소를 우회하거나 야간운행으로 단속망을 피해 야간 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과적운행 단속 결과 313대를 적발했으며, 화물적재 종류별로는 골재운송 57%, 철재운송 28%, 기타 화학제품 15%로 나타났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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