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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의 약속 꼭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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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시내의 모 대형할인매장에 갔다. 쇼핑전 할인매장내에 있는 사진현상소에 사진 현상을 부탁하기 위해 들렀다. 1시간내에 사진을 찾을 수 있다는 사진현상점 안내를 보고 쇼핑후 사진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런데 현상소 직원은 "필름을 받고나서 4일 뒤에 사진을 찾으러 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직원에게 "안내문구에 적힌대로 왜 1시간 만에 사진을 찾을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졸업시즌이어서 작업량이 많아 할 수 없다"고 했다.

매장내 안내문도 분명히 소비자와의 약속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과문이라도 붙여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긴 데 대해 사과라도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와의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업소가 많았으면 좋겠다.

김진희(대구시 용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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