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민유태 중수1과장)'은 11일 1천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회계 내용을 조작, 1천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을 소환, 조사중이다.
단속반은 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자 중 한명이 공적자금비리 수사대상 기업인 S사로부터 로비자금으로 4억여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관련 계좌추적 등 본격수사에 나섰다.
단속반에 따르면 S사는 지난 95년 지방의 한 도시에 자동차경주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체육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이 후보에게 2억5천여만원, 민방참여와 기타 사업확장 과정에서 1억5천여만원을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반 관계자는 그러나 "공적자금 수사는 계좌추적과 회계장부 검토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현재 민주당 경선이 진행중이어서 조심스런 부분도 있다"고 말해 당장 소환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단속반은 이 후보가 S사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이 지난 95-98년으로 공소시효가 3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키 어렵지만, 뇌물죄로는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관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단속반 사무실이 있는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출석, 보도진에 잠시 포즈를 취한 뒤 별다른 말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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