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법정전염병인 파라티푸스 환자가 울산에서도 발생했던 사실이 확인됐다.울산동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고열과 설사증세로 울산대병원에 입원한 정모(42·여·울산 동구)씨가 역학조사 결과 파라티푸스 환자로 판명돼 격리치료를 받았다는 것.
관계자들은 정씨가 지난 설때 부산 금정구에 있는 큰집에 다녀온 후 이 증세를 일으킨 것으로 미뤄 당시 금정구 일대에서 집단 발생한 파라티푸스 환자의 감염경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울산·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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