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는 11일 기소중지자 김모(34·여·포항시)씨가 사기혐의로 수배되자 출생신고가 두번 된 점을 이용, 다른 사람인양 신분을 바꿔 경찰 추적을 피해온 사실을 지문 감식을 통해 밝혀내고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무속인인 김씨는 지난 98년 4건의 사기혐의로 수배를 받자 태어날 당시 이씨로 출생신고됐는데 생모가 재혼하면서 김씨로 한번 더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알아내고 지난 86년 말소됐던 옛 호적을 되살려 이모(35·영천)씨로 행세해왔다는 것.
호적과 주민등록 모두 정상인이었지만 경찰의 지문감식을 통해 동일인임이 밝혀져 그녀는 결국 철창행.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