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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경력·치료법 게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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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관련 광고성 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제재에 따라 홈페이지를 잠정폐쇄합니다".

회사원 이모(27·여·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는 얼마전 쌍꺼풀 수술 의료정보를 찾기 위해 대구시내 모 성형외과 홈페이지를 찾았으나 '홈페이지가 폐쇄됐다'는 창만 나왔다.

이씨는 "상당수 다른 성형외과 홈페이지들도 폐쇄한다고 돼 있어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대구시내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상당수 병·의원들이 홈페이지를 잠정폐쇄하거나 아예 홈페이지 운영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최근 병·의원들의 홈페이지 수사에 착수, 의사의 약력 및 경력, 치료방법 등을 게재해 의료법 광고제한 규정을 어긴 홈페이지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의료계에 나돌고 있기 때문.

인터넷 야후 코리아에 등록된 대구시내 성형외과 홈페이지 경우 7곳중 2곳이 폐쇄됐고, 안과 3곳중 2곳도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홈페이지 운영을 포기한 대구시 중구 모 이비인후과 원장은 "의사 약력이나 치료장비 등 환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의료정보를 못 싣게 한다면 한달 30만원의 홈페이지 관리비를 쓸 이유가 없어 홈페이지를 없앴다"고 말했다.

안과 전문의 김모(34) 원장은 "서울 안과학회에 참석해 보니 개원의들 사이에서 경찰이 대대적 홈페이지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의료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폐쇄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상 광고제한 관련 규정이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적용된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는만큼 정부가 빠른 시일내 적용 유무 지침을 마련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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