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2일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수정 신고)을 입법화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근로소득세 환급신청이 국세청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환급신청을 한 납세자 박모씨가 2000년도 대학원 등록금으로 낸 590만원에대한 소득공제를 받아 7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것.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2000년말 세법개정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 사실이 잘알려지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지못한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
연맹은 이에 따라 대학원 학비를 소득공제 받지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무료로 환급신청을 대행해 주기로 했다. 소득공제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한국납세자연맹에 팩스(02-736-1931)로 '2000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등록금 영수증'을 보내면 된다.
연맹이 대행하는 소득공제 환급신청 대상은 이외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등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자공제와 의료비공제의 무한도 △라식수술비 의료공제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가 기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차남, 출가한 딸, 사위에 적용되는 1인당 100만원의 기본 공제 등이다.
연맹은 또 "소득공제 서류를 늦게 제출하거나 법을 몰라 공제대상인데 공제받지 못한 경우 5월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작성, 세무서에 제출하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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