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신축과정에서 허가보다 가구수를 늘려 건물을 지은 시공주 25명과 이를 알고도 묵인,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건축사 9명 등 3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5일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대구 ㅈ건축사 대표 정모(42.대구시 북구 대현동)씨에대해 건축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건축사 조모(43)씨 등 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설계를 변경, 허가사항과 달리 건물을 지은 최모(48)씨 등 건물시공주 25명에 대해서는 건축법위반 및주차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신축건축물을 공사감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불법사실을 알고도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씨 등 건물시공주들은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면서 행정관청에 신고한 설계도면과 다르게 가구수를 늘리거나 주차장 면적을 줄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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