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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도심행진 확성기시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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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폭력시위와 이로 인한 국민생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심지에서의 대규모 행진, 대형.고성능 확성장치를 이용한 시위와'나홀로 시위' 등을 제한키로 했다.

또 특정지역에서 집회를 장기간 독점하기 위한 집회신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집회신고를 해놓고도 실제론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처벌키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집회시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집회시위가 불법.과격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고, 모든 집회시위는'합법 보장, 불법 필벌' 원칙아래 엄정관리키로 하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집시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보장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불법폭력시위 대책으로, 정부는 최루탄은 계속 사용하지 않되, 물대포.유색물감분사기 등을 사용해 적극 대처하며, 쇠파이프.각목 사용자나 돌 투척자 등은 화염병투척자에 준해 전담부대를 통해 현장에서 검거하고 강력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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