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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前의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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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4일 윤태식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및 추징금 7천만원이 구형된 김현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선거출마를 포기한 뒤 남은 돈 3천만원을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윤씨와 함께 패스21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주금 30억원을 가장납입하고 지난 2000년 3월 윤씨에게서 선거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윤씨로부터 근태관리 시스템 4대를 제주도청에 납품토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 상당의 주식 500주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로 구속기소된 김호성 전 제주 부지사에게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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