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현규 前의원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4일 윤태식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및 추징금 7천만원이 구형된 김현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선거출마를 포기한 뒤 남은 돈 3천만원을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윤씨와 함께 패스21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주금 30억원을 가장납입하고 지난 2000년 3월 윤씨에게서 선거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윤씨로부터 근태관리 시스템 4대를 제주도청에 납품토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 상당의 주식 500주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로 구속기소된 김호성 전 제주 부지사에게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통...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납품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거래처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동...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휘말리며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