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18일 무면허운전으로 승용차를 몰다 바다에 추락,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정모(54.부산시 부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영도에 낚시하러 왔다가 고기가 잡히지 않아 자리를 옮기려고 부인(46)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바다에 빠졌다고
진술했으나 차량 견인 결과 부인이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기고-이재혁] K-2 후적지, 또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