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용어가 지나치게 한자투성이고 어렵게씌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예를들면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표현이 있다. 민법 제 108조 제 1항에 나오는 말인데 이건 '상대방과 서로 짜고 허위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뜻이다.
이밖에 '등기를 해태(懈怠)할 때'(등기를 하지 않을 때), 몽리자(蒙利者:이익을 보는 사람), 자력(資力:자금능력) 등일상생활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 한자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들 용어는 일반인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다. 법조문에 익숙한 사람만이 이해하고 해석할 뿐이다. 이렇게 사용해야만 법의 권위가 서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법조문은 일반인이 읽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거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은 문장을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아름다운 우리 국어를 파괴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법조인들과 관련기관은 어려운 문장을 쉽고 바르게 고쳐야 할 것이다.
박미영(안동시 신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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