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률용어 한자투성이. 쉬운 우리말로 고쳐야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용어가 지나치게 한자투성이고 어렵게씌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예를들면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표현이 있다. 민법 제 108조 제 1항에 나오는 말인데 이건 '상대방과 서로 짜고 허위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뜻이다.

이밖에 '등기를 해태(懈怠)할 때'(등기를 하지 않을 때), 몽리자(蒙利者:이익을 보는 사람), 자력(資力:자금능력) 등일상생활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 한자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들 용어는 일반인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다. 법조문에 익숙한 사람만이 이해하고 해석할 뿐이다. 이렇게 사용해야만 법의 권위가 서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법조문은 일반인이 읽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거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은 문장을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아름다운 우리 국어를 파괴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법조인들과 관련기관은 어려운 문장을 쉽고 바르게 고쳐야 할 것이다.

박미영(안동시 신안동)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