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후보예상자들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달서경찰서는 21일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백화점 상품권과 쌀을 준 혐의로 달서구의회 의원 이모(54)씨와 이들 물품을 받은 정모(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지난번 지방선거때 선거사무장을 맡은 바 있는 정씨에게 10만원권 상품권 1장과 쌀 8kg 1포대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과 13일에도 인쇄물을 불법으로 이용,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을 홍보한 구의원 입후보예정자 최모(44)씨와 이모(40)씨에 대해 사전선거법 위반에 따른 주의조치를 내렸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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