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선거 사전운동 기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6.13 지방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후보예상자들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달서경찰서는 21일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백화점 상품권과 쌀을 준 혐의로 달서구의회 의원 이모(54)씨와 이들 물품을 받은 정모(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지난번 지방선거때 선거사무장을 맡은 바 있는 정씨에게 10만원권 상품권 1장과 쌀 8kg 1포대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과 13일에도 인쇄물을 불법으로 이용,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을 홍보한 구의원 입후보예정자 최모(44)씨와 이모(40)씨에 대해 사전선거법 위반에 따른 주의조치를 내렸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