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완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4월1일부터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사들은 매출 25%이상 업종 전부는 물론, 25%이상 업종이 1개일 경우 25%미만인 업종중 추가로 하나 더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또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중 롯데와 포스코가 부채비율 100%미만으로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관계부처 및 전경련등과의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 사실상 확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중 핵심쟁점인 좥동종업종좦의 판단기준에 대해 당초 입법예고안은 △출자사 매출액의 25%,피출자사 매출액의 50%이상으로 규정했으나 통과안은 △출자사 매출액의 25%를 넘는 업종외에 △매출액의 25%를 넘는 업종이 1개일 경우 매출규모 2위이면서 매출액이 15%이상인 업종까지 예외조항을 확대했다.

또 피출자사에 대해 매출액의 50%를 넘도록 규정했던 것을 절반으로 낮춰 좥25% 이상이면서 매출비중이 가장 큰 업종좦으로 바꿨다.

또 자산 5조 이상이라도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미만시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가없는 집단은 연결재무제표 부채비율과 개별재무제표 부채비율을 가중평균해 산정된 부채비율이100%미만시 출자총액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회사정리절차 또는 채권단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규모가 기업집단 자산총액의50%이상인 기업 역시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좬자산 5조 이상 기업집단중 롯데와 포스코가 부채비율 100% 미만으로, 하이닉스 등몇몇 기업은 회사정리절차 또는 채권단 관리절차 대상기업으로 지정예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좭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질책하며 외화 불법 반출에 대한 공항 검색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도심에서 두 마리의 말이 마구간을 탈출해 도로를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고 경찰이 신속히 대응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