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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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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로서 모성보호법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모성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됐지만 늘어난 출산휴가(30일) 기간 중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즉 늘어난 휴가일수 만큼 휴가를 쓸 경우 상여금을 주지 않아 여성 근로자들이 이를 받기 위해 휴가 증가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사업주들이 늘어난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상여금 지급월이 겹치면 상여금도 주지 않는데도 사실상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같이 살벌한 시대에 잘리기 쉽고 주변에서도 '여자가 아이까지 낳고 끈질기게 회사 다니려고 한다'는 보이지 않는 눈총과 곱지 않는 시선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받기 위해 충분히 쉬지 못하고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출산휴가를 2개월만 쓰고 남은 기간은 단체협약상 보장된 유급휴직을 사용하라고 권유하고 있을 정도다.

관계기관은 여성근로자들이 출산휴가 중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김점숙(대구시 중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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