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집단 이기주의를 지적하고자 한다. 대구시 침산동에 위치한 침산화성1차 아파트 앞 도로의 중앙선이 갑자기 사라졌다.
항상 통행량이 많아서 상습 정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도로로 바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누군가가 지운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지방 경찰청장만이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군가가 행사한 것이다.
지방청장이 허가를 했다면 분명히 신호등이나 비보호좌회전 표지, 도로 바닥에 좌회전 허용 등의 표시가 있어야 될 것이다. 특정인의 편의를 위한 잘못된 집단행동이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
신상훈(대구시 침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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