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화물차 4종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무더기 형식승인 취소명령을 받아 판매가 중단된다.
최근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결과 타이어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현대 8.5t 카고트럭과 안전시험도 없이 임의 제작, 판매한 현대 마이티 랙커트럭, 마이티Ⅱ단축 카고 트럭,포터 1t 덤프트럭 등 4개 차종을 생산중단하라고 통보했다.
또 현대트라제XG는 승객용 2열 좌석의 충격흡수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됐으며 제작결함 시정명령을 받았다.
카렌스 1.8LPG는 엔진에 LPG를 공급, 차단하는 스위치가 운전자의 무릎접촉만으로 차단돼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카니발은 주차제동 장치에 결함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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