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권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부터 지자체에 대폭 이양되면서 선심성 논란과 함께 무분별한 농지전용의 우려를 낳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자체에 위임된 농지전용 허가권은 농촌진흥지역 경우 농림부장관은 현행 2만㎡ 이상에서 3만㎡ 이상, 시·도지사는 2천㎡~2만㎡ 미만에서 3천㎡~3만㎡ 미만, 시장·군수·구청장은 2천㎡ 미만에서 3천㎡ 미만으로 확대했다.
진흥지역 밖은 농림부장관이 6만㎡ 이상에서 10만㎡ 이상, 광역단체장은 6천㎡~6만㎡ 미만에서 1만~10만㎡ 미만, 기초단체장은 6천㎡에서 1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농업계 일부에서는 농지전용 문제가 일종의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경주시청 손낙조 산업환경국장은 "농지전용 허가면적이 지자체에 대폭 위임될 경우 합리적으로 허가할수 있는 반면 남용우려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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