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불량자 등록 전화통보 의무화 금감원 서면통지와 병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금융회사는 거래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신용불량자 등록 예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5일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 사전통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서면통지와 함께 유무선전화통지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면통지의 경우 고객에게 신용불량자 등록 예정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탓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며 "서면통지에 비해 유무선전화통지는 고객들에게 신용불량자 등록 예정 사실을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서면 및 유무선전화통지 병행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담당 직원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고객에게 언제, 어떤 전화번호로 사전통지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은 연체금을 갚지 않은 거래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 등록일기준으로 '45~15일전'에 그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돼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