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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심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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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신창수 판사는 25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 지난 1월 구속됐던 울산 모대학 휴학생 임모(22.부산 기장군)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신 판사는 결정문에서 "종교적 이유로 인한 이른바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대체복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심리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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