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신창수 판사는 25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 지난 1월 구속됐던 울산 모대학 휴학생 임모(22.부산 기장군)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신 판사는 결정문에서 "종교적 이유로 인한 이른바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대체복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심리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 조사·환수"
홍준표, 이진숙 겨냥? "5·18 부정·폄훼는 시대정신 부정"
[李 개헌 추진 논란] "원내사령탑까지 한 분들이…수싸움 간파, 노련미 보였어야"
홍준표, 배현진·박정훈 직격 "자질·품성·자격 안 돼…퇴출시켜야"
李대통령 지지율 43.0% '역대 최저치' 경신…5주 연속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