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심적 병역 거부 심리 중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신창수 판사는 25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 지난 1월 구속됐던 울산 모대학 휴학생 임모(22.부산 기장군)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신 판사는 결정문에서 "종교적 이유로 인한 이른바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대체복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심리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