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심적 병역 거부 심리 중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신창수 판사는 25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 지난 1월 구속됐던 울산 모대학 휴학생 임모(22.부산 기장군)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신 판사는 결정문에서 "종교적 이유로 인한 이른바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대체복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심리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대량의 돈 봉투가 주최 측에 전달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절차를 착수하자 통상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한구 산...
일본 여행 중 집단폭행을 당한 한국인 A씨가 외교부와 영사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고, 피해자는 일본 현지 경찰과 영사관에 도움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