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해 예상되는 철강수입 급증으로부터 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내주초14.9~26%의 관세를 수입철강제품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EU의 철강수입관세는 전체 철강수입량의 약 40%에 달하는 15개 품목에 부과될 것이라며 수입관세부과안 초안에 따르면 일정한 수입쿼터 이상의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며 이 제도는 시행후 200일간 지속된다고 전했다.
EU 관계자들은 수입쿼터와 관세는 시행후 첫 6개월간 수입되는 570만t의 철강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수입쿼터는 선착순으로 배정되나 수출량이 한 국가 수입량의 3%에 못미치는 나라들을 이같은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개도국들은 일부 조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이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오는 27일 집행위원회에 의해 채택될 것이며 따라서 부활절 휴가 직후, 즉 4월3일쯤에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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