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통·물류시설 범위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산업자원부는 자연녹지 안의 유통·물류시설의 입주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 안에 입주할 수 있게 된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령에 규정된 '대규모 점포'의 종류 가운데 대형점 외에도 저가(低價)지향형 대규모 점포로 선정되는 모든 도·소매점포도 포함됐다.

시장 중에서도 현대화된 저가시장인 '밀리오레'나 '두타' 같은 업체도 자연녹지내 입지가 가능해지고 도매센터, '저가형 백화점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