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자연녹지 안의 유통·물류시설의 입주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 안에 입주할 수 있게 된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령에 규정된 '대규모 점포'의 종류 가운데 대형점 외에도 저가(低價)지향형 대규모 점포로 선정되는 모든 도·소매점포도 포함됐다.
시장 중에서도 현대화된 저가시장인 '밀리오레'나 '두타' 같은 업체도 자연녹지내 입지가 가능해지고 도매센터, '저가형 백화점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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