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통·물류시설 범위확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산업자원부는 자연녹지 안의 유통·물류시설의 입주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 안에 입주할 수 있게 된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령에 규정된 '대규모 점포'의 종류 가운데 대형점 외에도 저가(低價)지향형 대규모 점포로 선정되는 모든 도·소매점포도 포함됐다.

시장 중에서도 현대화된 저가시장인 '밀리오레'나 '두타' 같은 업체도 자연녹지내 입지가 가능해지고 도매센터, '저가형 백화점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