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모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권유 전화를 받았다. 전화번호를 바꾼지 얼마되지 않아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 보험사측에 "어떻게 알았느냐"고 따졌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사의 협조하에 알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평소 단 한개의 카드만 사용하고 있었고, 전화를 건 보험사는 그 카드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였다. 결국 카드사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셈이었다.
개인의 신상정보를 개인의 허락없이 넘기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럼에도 이런 불법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감독기관의 감독이 허술하다는 뜻이 아닐까. 관련 기관은 기업체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허락없이 밖으로 넘기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다.
박장규(울진군 후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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