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구잡이 견인 자제를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대동교회와 농협 동대구지점 사이 소방도로에는 주차금지와 견인지역이라는 팻말이 한 구석에 서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채 차를 주차시켰다가 차를 견인 당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인 수성구청은 적극적인 운전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심지어 견인관리소측은 이 지역을 일명 '봉' 으로 생각하는지 차량이 불법주차한 후 10분도 안돼 바로 견인해 버린다. 아예 견인차가 이 지역에 상주하고 있다. 어떤 날은 2, 3대가 한꺼번에 올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견인 통지서가 한꺼번에 8개나 붙기도 한다.

수성구청측이 운전자를 조금이라도 보호할 생각이 있다면 '견인차가 상주하는 지역'이라는 경고문이라도 잘 보이는 곳에 세워 주면 좋겠다. 견인 될 경우 견인비 및 과태료가 최하 7만원이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서민의 입장에선 큰 금액이다.

수성구청은 무조건 불법 주차차량을 견인만 할 것이 아니라 불법주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을 펼쳤으면 한다.

이주영(경산시 정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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