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첫 신고·납부기간이 이번 5월로 다가옴에 따라 부부 합산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연간 부부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다.
△시행 시기=2001년 1월1일 이후 발생해 지급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다. 과세 대상자는 오는 5월말까지 신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 등에 세금을 내면 된다.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가=그렇지 않다. 공익신탁의 이익, 7년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우대저축, 근로자 주식저축, 비과세 신탁저축, 비과세 생계형저축, 농어민 등 조합 예탁금의 이자·배당금 등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인가=아니다. 단 기업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국·공채나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되지만 채권 매매에 따른 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다.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 방법은=각자 확인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종합소득 신고 전에 각 금융소득자에게 이자 지급 현황을 통장 또는 거래명세서를 통해 통지한다.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연간 금융소득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해용기자〈도움말:대구은행 본점 VIP클럽 윤태선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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