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월드컵에 대비,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구시, 검찰청 등과 함께 4~6월 대기오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환경관리청은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구·달성·경산·고령지역의 620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180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친다.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며 적발된 업체는 적색업체로 분류, 중점관리된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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