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전화요금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업자가 다른 다단계 조직으로 옮기는 바람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 문제가 되고 있다.
안모(55·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는 지난해 12월 138만원을 내고 ㅅ이동전화요금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했으나 최근 판매업주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회원조직이 와해돼 정상적인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안씨는 "판매원으로 등록한지 얼마되지 않아 업주가 상위조직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는 바람에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또 "투자설명회에서 이동전화요금을 10초당 42원으로 말했는데 실제는 58원으로 밝혀져 해약을 하고 싶지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안씨는 같은 처지에 있는 100여명의 투자자들과 함께 ㅅ사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ㅅ사 관계자는 "조직이 붕괴됐다 해도 안씨의 경우 여전히 판매원으로 등록돼 있는 상태여서 계속 판매원을 모집하면 이익금을 낼 수 있다"며 "법 규정상 투자금은 계약한뒤 20일이내 해약을 해야 전액 환불해 줄 수 있어 안씨 경우 환불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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