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의경)은 3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금품을 건넨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영양군수 출마 예정자인 조동호(59) 전 영양부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금품을 받은 한나라당 영양군 영양읍 협의회장 신모(53. 영양군 영양읍)씨도 같은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청기북지역 협의회장 정모(37. 영양군 청기면)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씨에게 300만원을 건네는 등 자신의지지자 3명에게 모두 700만원을 준 혐의다. 그러나 조씨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정모씨 등 한나라당 영양군 읍.면 협의회장 8명은 조씨가 지난 16일 군수 공천에서탈락하자 이틀후인 18일 집단 탈당한 바 있다. 검찰은 조씨의 다른 지지자들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덕. 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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