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5년째를 맞았지만 여성근로자들은 여전히 고용기회와 정년적용 등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고 적잖은 여성근로자들이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노동청이 남녀고용평등주간(4월1일∼7일)을 맞아 30일 발표한 대구·경북지역 '여성고용실태'자료에 따르면 여성을 우선적으로 감원하거나 여성근로자에 대해 정년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고용평등 취약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노동청 조사결과 지난해 고용평등 규정을 어긴 업체는 조사대상 62곳 가운데 70%인 43곳이었으며 이같은 위반업체 숫자는 지난 2000년 24곳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노동청은 지난해 고용평등법 위반업체 43곳 가운데 42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어긴 1곳을 사법처리했다.
노동청은 또 지난해 모집·채용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한 채용공고 32건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 노동청은 성희롱예방을 위해 지난해 모두 933곳의 사업장을 점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44곳을 적발했다. 이같은 위반사업장은 지난 2000년(34곳)보다 30%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대구지방노동청 조옥희 근로감독관은 "일부 업체는 남성의 정년을 여성보다 5년이상 더 주도록 규정하다 적발되고 있으며 산업현장의 성희롱 진정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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