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5일 소 8마리를 훔친 박모(20·경주시)씨를 붙잡았으나 이 소가 친할머니 이모(67)씨의 소유여서 친족간의 범죄 행위로 형법상 처벌할 수 없기때문에 내사 종결.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0일 새벽 5시쯤 소 중매인을 찾아가 "아버지가 갑자기 입원해 돈이 급하다"며 할머니 이씨가 키우던 한우 8마리를 2천235만원에 몰래 팔아넘겼다는 것.
경찰은 소를 잃어버렸다는 이씨의 신고를 받고 범인 추적에 나서 박씨를 검거했는데 박씨는 용돈이 궁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를 판 돈 중 100만원은 써버리고 나머지는 통장에 예금해둔 상태라고.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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