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가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소송취하 조건으로 56만달러를 지급키로 하고 이중 10만달러를 이미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합의배경과 돈의 출처, 홍걸씨의 호화생활에 대한 청와대의 비호 여부 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합의배경=홍걸씨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신범 전 의원과의 합의 이유에 대해 『이 전 의원이 2000년 이후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대통령의 아들로서 외국에서 소송 당사자가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다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걸씨가 56만달러라는 거액을 들여 이 의원의 입을 막아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이유가 못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의원은 LA 오렌지 카운티 지방법원으로부터 홍걸씨에 대한 강제증언 명령을 받아냈다. 홍걸씨는 이 명령에 따라 법원에 출두했지만 증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걸씨는 다음 증언일 직전 이 전 의원과 소송 취하에 합의, 증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홍걸씨는 법정증언을 통해 호화생활비 출처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전 의원과 합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 가운데 상당부분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10만달러의 출처=청와대는 『홍걸씨가 이 전 의원에게 준 10만달러가 LA에 살고 있는 외가 친척에게 빌린 것이며, 전체 합의금56만달러는 합의시 집을 팔아서 줄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홍걸씨가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호화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 즉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유학생으로서 그같은 호화생활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합의금 역시 여기서 나왔을 것이란 관측들이다.
이와 관련해 홍걸씨에게 9억원을 줬다고 폭로한 최규선씨의 돈이 홍걸씨 측근인 윤석중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홍걸씨에게 흘러갔으며, 이와는 별도로 김 대통령의 일산 자택을 구입했던 무기거래상 조모씨가 생활비를 제공했다는 설들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설득력있는 해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비호의혹=이 전의원이 홍걸씨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유선호 전 정무수석과 접촉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타협을 모색했지만 결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유 전 수석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홍걸씨 문제로 이 전 의원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을 것이란 심증을 갖게 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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