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일 사업가 A씨로부터 2억원을 빌린 뒤 이 중 1억원을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확인된 김진관 제주지검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금명간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김 검사장을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최종 결정키로 했으며, 이날 서울지검장의 총장 정례보고 자리에서 김 검사장에 대한 사표제출 권유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광수씨가 대신 갚은 1억원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이 돈이 기양건설로부터 나온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검사장과 김광수씨, 기양 임직원 등의 관련 계좌에 대해 자금흐름을 추적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