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이버머니 판매 대금 챙겨

구미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은 4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3개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해 놓고 인터넷 게임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후 모두 128명으로부터 판매대금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모(20·구미)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