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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전환자에 호적 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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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고종주 가정지원장은 3일 윤모(30.서울)씨의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을 받아들여 '남'으로 되어있는 호적의 성별을'여'로 정정하고 신청인 이름도 여자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의학적으로 성 정체성 장애인 성전환증 환자로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뀐만큼 성별 정정의 의학적 요건을 충족하는데다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고 미혼이어서 성별정정의 법률적 요건도 갖췄다"고 밝혔다.

또 "호적 기재 당시 착오에 의한 성별 정정이 아닌 외과적 수술을 통해 성을 바꿨을 경우는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고있으나 성전환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 이념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남자의 외부성기를 가지고 태어나 호적상 성별이 남자로 기재돼 있지만 성 정체성 장애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 9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 호적상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되어있어 작년에 성별 정정 신청을 제기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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