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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티'관련 3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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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3일 영화 '나티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주)베엘테크 상무 한모(48), 대구본부장 이모(44·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김모(35) 감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표인 이모(42)씨와 함께 2000년 12월 초순부터 2001년 8월까지 대구시 동구 신천동 ㅇ빌딩에 베엘테크 대구지사를 차려놓고 영화 '나티'에 투자하면 4개월 만기에 원금 및 배당금 월 10%를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37억9천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액면가 1천원인 베엘테크 주식을 주당 4천~5천원에 구입할 경우 코스닥 및 나스닥 상장을 통해 주당 4만6천~10만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베엘테크 대표인 이씨 등은 영화 '친구' 이후의 영화투자 열풍을 이용, 대구의 밀라노프로젝트를 소재로 한 영화 '나티프로젝트'를 제작한다며 제작발표회와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일부 촬영까지 하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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