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에 대한 시공보증이 의무화된다.건설교통부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조합주택의 피해를 막기위해 일반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업체의 시공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조합주택이 난립하면서 입주권이 불법거래되는 등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조합주택 사업지 인근 시.군.구 거주자들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인접 시.군.구(특별시, 광역시 포함) 거주자에게도 주택조합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조합의 횡령사고를 막기위해 분양대금도 공동계좌를 통해 조합과 시공회사가 공동관리하고 조합원 모집 당시 분양가를 확정토록 하는 확정분양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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