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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뷰 1억수수 주혜란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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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는 3일 파크뷰아파트 건축허가 사전승인과 관련, 시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주혜란(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시행사 대표와 주씨를 연결해주고 자신의 아파트 인테리어와 가구 등 4천100만원 어치를 제공받은 시사평론가 김모(52)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6월 파크뷰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4·구속)씨로부터 도(道)가 결정권을 가진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주씨는 또 같은해 7월 홍씨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가구를 받고 자신의 동생 소유의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비 1천200만원 상당)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주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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